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육행정직 9급 지방직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 횟수 총정리 (거주지 요건 포함)

by 코지니 2025. 9. 4.
반응형

교육행정직 9급 지방직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 횟수 총정리 (거주지 요건 포함)

 

교육행정직 9급 지방직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 횟수 총정리 (거주지 요건 포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꼭 주민등록이 있어야 할까?”, “시험은 1년에 몇 번 기회가 있을까?” 같은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교육행정직 9급 지방직 시험은 지역별 요건이 달라 더 혼란스럽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거주 요건, 예외 규정, 응시 횟수를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지원 가능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시험 준비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시·도 교육청의 공식 공고문 확인하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역별 거주 요건 정리

 

 

교육행정직 9급 지방직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제한이 있지만, 2025년부터는 예외적으로 서울과 대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역 거주 요건
서울·대구 거주지 제한 없음 (전국 누구나 응시 가능)
— 서울: 기존부터 제한 없음
— 대구: 2025년부터 거주지 제한 폐지
경기도 2025.1.1 기준,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입 후 면접일까지 계속 거주 조건 충족 시 응시 가능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동일 기준
기타 광역시·도 대부분 경기도/인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계속 거주 또는 합산 3년 이상)

 

한줄 정리

서울·대구는 거주지 제한이 없고, 경기도·인천 등은 2025년 1월 1일 기준 + 합산 3년 또는 전입 후 계속 거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외 규정: 이런 경우는 인정된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군 복무·학업·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잠시 거주했던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 군 복무: 현역 복무 기간은 원래 주소지 거주로 인정될 수 있음
  • 대학 진학: 타 지역에 공부하러 온 경우에도 원래 주소지 인정 가능
  • 직장 전출: 일시적으로 이사한 경우도 일부 예외로 허용될 수 있음

하지만 예외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지원 전 해당 지역 교육청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응시 횟수: 1년에 몇 번 볼 수 있을까?

 

교육행정직 지방직 시험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시행됩니다. 2025년에는 6월 21일(토요일)에 전국 동시 필기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국가직과 병행 준비하면 응시 기회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응시 기회 한눈에 보기
  • 지방직 교육행정직: 연 1회 (2025년 6월 21일 시행)
  • 국가직 9급 시험: 연 1회 (2025년 4월 5일 시행)
  • 두 시험 병행 시: 최대 연 2회 응시 가능

즉, 같은 해에 국가직 + 지방직 시험을 모두 준비하면 합격 기회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이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2025년 기준 교육행정직 9급 지방직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대구: 거주지 제한 없음
  • 기타 지역: 2025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입 후 면접일까지 거주 유지 조건
  • 예외 인정은 가능하지만 증빙 필수
  • 시험 일정: 지방직 6월 21일 / 국가직 4월 5일 — 전략적으로 병행 시 최대 연 2회 응시 가능
  •  
📌 준비 체크리스트
  1. 지원할 시·도 교육청의 공고문에서 거주 요건 및 예외 규정 확인
  2. 국가직 및 지방직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여 일정 관리
  3. 교행직 대비 실전 과목 중심 학습으로 준비 시작

 

목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