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9급 지방직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 횟수 총정리 (거주지 요건 포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꼭 주민등록이 있어야 할까?”, “시험은 1년에 몇 번 기회가 있을까?” 같은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교육행정직 9급 지방직 시험은 지역별 요건이 달라 더 혼란스럽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거주 요건, 예외 규정, 응시 횟수를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지원 가능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시험 준비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시·도 교육청의 공식 공고문 확인하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역별 거주 요건 정리
교육행정직 9급 지방직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제한이 있지만, 2025년부터는 예외적으로 서울과 대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역 | 거주 요건 |
---|---|
서울·대구 | 거주지 제한 없음 (전국 누구나 응시 가능) — 서울: 기존부터 제한 없음 — 대구: 2025년부터 거주지 제한 폐지 |
경기도 | 2025.1.1 기준,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입 후 면접일까지 계속 거주 조건 충족 시 응시 가능 |
인천광역시 | 경기도와 동일 기준 |
기타 광역시·도 | 대부분 경기도/인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계속 거주 또는 합산 3년 이상) |
서울·대구는 거주지 제한이 없고, 경기도·인천 등은 2025년 1월 1일 기준 + 합산 3년 또는 전입 후 계속 거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외 규정: 이런 경우는 인정된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군 복무·학업·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잠시 거주했던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 군 복무: 현역 복무 기간은 원래 주소지 거주로 인정될 수 있음
- 대학 진학: 타 지역에 공부하러 온 경우에도 원래 주소지 인정 가능
- 직장 전출: 일시적으로 이사한 경우도 일부 예외로 허용될 수 있음
하지만 예외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지원 전 해당 지역 교육청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응시 횟수: 1년에 몇 번 볼 수 있을까?
교육행정직 지방직 시험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시행됩니다. 2025년에는 6월 21일(토요일)에 전국 동시 필기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국가직과 병행 준비하면 응시 기회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방직 교육행정직: 연 1회 (2025년 6월 21일 시행)
- 국가직 9급 시험: 연 1회 (2025년 4월 5일 시행)
- 두 시험 병행 시: 최대 연 2회 응시 가능
즉, 같은 해에 국가직 + 지방직 시험을 모두 준비하면 합격 기회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이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2025년 기준 교육행정직 9급 지방직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대구: 거주지 제한 없음
- 기타 지역: 2025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입 후 면접일까지 거주 유지 조건
- 예외 인정은 가능하지만 증빙 필수
- 시험 일정: 지방직 6월 21일 / 국가직 4월 5일 — 전략적으로 병행 시 최대 연 2회 응시 가능
- 지원할 시·도 교육청의 공고문에서 거주 요건 및 예외 규정 확인
- 국가직 및 지방직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여 일정 관리
- 교행직 대비 실전 과목 중심 학습으로 준비 시작
목차